[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 개관
Ⅲ. 민사법상 ‘인’의 범주 확장: 전자인
Ⅳ. 나가며
[국문요지]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된 강한 인공지능에게 2017년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전자인’으로서,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격 이외의 제3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인류의 보조적·도구적 기능을 하던 ‘물건’으로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성을 지닌 어떤 독립적 ‘주체’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현재 법제를 기초로 강한 인공지능이 안겨줄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강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당장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보다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법리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고만 단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법인격 부여가 반드시 법학적 관점에 있어서 필수당면 과제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함에 따라 사회 및 법질서가 감내하여야 하는 파장, 충격, 비용 역시 상당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겸허히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인류가 주도권을 가지고 미리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시기의 빠름과 늦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된다. 매 순간마다 인공지능의 진화·발전은 기대 이상이라 할 수 있고 인류의 예측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법규범·제도에 따른 해석 또는 입법적 대안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