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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1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요

[목차]

Ⅰ. 서 론

Ⅱ. 근대의 형성과 사유재산권

Ⅲ.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 한계

Ⅳ. 결 론

 

[국문요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근대의 형성을 촉진했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끝냈다. 한 줌 정권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을 정책에 투영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졌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절대선으로 착각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과 정치세력을 잘못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프레이밍 하는 순간 자유 시장이 수행했던 자생적 질서는 깨진다.

모든 정책의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결과. 현 정권의 핵심 세력의 심연은 망해버린 전근대 국가 조선의 사대부이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없이 타의로 근대화 되어버린업보는 조선으로의 강력한 반동으로 나타난다.

실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나, 가이익을 정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치관계법이 없다면, 정권의 목표는 지지율 유지 혹은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뿐이다. 스스로 근대화 되지 않은 정권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조세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권은 조세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현실화한다. 정권 입장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희열을 느끼는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조세는 정권 마음대로 원하는 단체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 내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응능과세의 원칙이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아닌 실제 담세력을 확보할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징벌적 혹은 압살적 조세 또한 금지된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오류의 절대선의 정책이라 주장하더라도 소수가 주장하는 옳은 것은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경제질서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제라도 절대선의 무오류라 착각하는 정치세력이 조세라는 무기로 자생적 생태계로 균형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앙망한다.

주제어 부동산 시장, 사유재산권, 조세, 응능과세, 정책적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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