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입법체계: 미국헌법상 입법권
Ⅲ. 미국헌법상 연방대통령의 행정명령
Ⅳ. 결 론
[국문요지]
이 논문은 삼권분립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의 틀 속에서 연방대통령이 행정부를 관리·운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통제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 연방헌법(Constitutional Law)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Washington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문서상의 지시가 있은 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행정명령, 선언문(proclamation) 등 문서상의 지시의 방식을 권한행사의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었지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통령의 권한규정인 Art. Ⅱ에서 찾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견제의 방법은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먼저 연방의회(Congress)는 행정명령의 존재에 대한 명확성을 꾀하기 위해서 연방관보법(Federal Register Act)을 제정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한 축으로써 행정명령이 갖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방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Youngstown사건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기준으로 3단계 이론(tripartite test)을 개발하여 판단의 틀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행정명령의 내용이 외교문제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라면 사법심사를 통한 개입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