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Ⅲ.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비교
Ⅳ.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
Ⅴ. 결 론
[국문요지]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 지배구조는 금융의 안정성, 금융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어 감독기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9년부터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도 2015년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다는 것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이다. 규제 완화에는 그에 맞는 사후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규제 완화와 사후 감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의 시작은 바로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수직적-이원화 체계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이원화 구조는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 독립성,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시켜 수많은 금융사고를 양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하였고, 금융의 신뢰와 안정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를 계기로 2008년형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논의가 다시금 금융분야의 이슈로 떠올랐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정책은 민간공적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한국(금융위)과 일본(금융청)처럼 관료조직이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또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오랫동안 피력해왔다.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수명을 다하였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방향은 크게 (1)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의 분리, (2)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와 옴부즈만 기구의 설치 및 (3)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로 요약된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및 자율성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제도적 논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법령과 감독규정을 둘러싼 정부부처, 감독기구 및 유관기관 간의 이해의 조정,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및 상호 자료협조의무 등의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 금융감독기구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최근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들은 소개하고, 금융감독 주체를 비롯하여 새로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최근 발의된 국회법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