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경찰에 의한 스토킹 사안의 대응
Ⅲ. 우리나라에서의 스토킹 사안에의 대응
Ⅳ. 나가며
[국문요지]
최근 수년 동안에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인 전화 및 스마트 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SNS의 광범위한 이용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상대방의 신체 및 자유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스토킹 사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면서 관련정책을 정비하고 피해상황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간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개입주의’ 원리로 인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범죄’와 ‘형사규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사적 관계영역에 대한 예방적인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토킹 사안은 최악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생명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결과(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 등에 의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1999년 12월에 ‘여성·아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의 실시요강(女性·子どもを守る施策?施要綱)’을 마련, 스토킹 행위에 대한 방범지도를 실시하고 상담·수리체제를 정비하는 등 스토킹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는 한편, 이후에도 경찰의 상담수리 중에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들을 계기로 내부 지침을 하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스토커와 같은 인신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정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0년 5월 「스토커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カ―行?等の規制等に?する法律)」(이하 「스토커 규제법(スト?カ―規制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동 법률의 2013년·2016년 개정을 근거로 하여 관련한 스토커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본 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