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1 |
발행호수 |
제21권 제4호 |
저자 |
한상훈, 마아랑 |
자료명 |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
개요 |
[목차] Ⅰ. 서 론 Ⅱ.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 Ⅲ. 향후 입법과제 Ⅳ. 결 론
[국문요지] 본 논문은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고, 단일법인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새로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아 향후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필요성으로는 첫째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포괄적 단일법 체계만으로는 전 사회영역에 적용되는 동기본법의 입법목적을 수많은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미래 예측이 어려운 기후위기라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둘째, 동기본법은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응 등 이외의 기후위기대응 부문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과의 혼동이 여전하다. 넷째,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구체적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확보라는 관점에서 동기본법에서는 미이행시 책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지만 개별법에서는 당해 구체적 입법목적에 따라 책임소재 규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근거로 그 대안으로서 각각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탄소중립이행법안’, ‘기후변화적응법안’, ‘녹색전환지원법안’과 같이 구체적인 다섯 가지의 입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향후 입법과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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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기후위기대응, 지속가능한사회, 탄소중립, 기후변화적응, 녹색전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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