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회장 강동욱)는 2013년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과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 한국법정책학회와 중앙입양원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건
1. 목적
○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도 입양의 촉진 및 절차 간이화에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으로 수정됨.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이것은 입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법적 관심이 증대됨.
○ 입양은 이 땅에 태어난 아동의 헌법적 시민권을 새롭게 부여하는 법적 활동으로 아동에게 새롭게 권리를 창조한다는 면에서 입양에 관한 관리를 주된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입양원으로서는 아동권리 및 입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
○ 기존의 해석법학에서 벗어나 현실적 사회적 이슈를 법리로서 해결하고자 설립된 한국법정책학회는 입양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입양과 둘러싼 다양한 권리문제와 기타 법적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핵심적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양 기관의 실질적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양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호 교류 협력하고자 함.
2. 협력 방식
○ 국내적 입양 활성화 및 입양의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함
○ 중앙입양원이 해결해야 할 입양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에 관한 제언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연구과제의 수행
예시) - 입양 아동의 권리 및 인권 문제
- 헌법적 권리인 시민권의 창설과 변경을 주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앙입양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 입양 아동에 관한 G코드 부여 행위의 법적 효력
- 입양에 관한 국내법과 조약 등 국제법 규정과의 충돌의 문제 등
○ 기타 입양의 제도적 정비 및 아동 인권을 위한 지식의 공유 : 법 또는 정책을 위한 자문위원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