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투고자 모집 공지
안녕하십니까?
법의 통섭(가칭) 원고의 투고자 모집 기한을 연장하여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헌법, 민법, 행정법 분야의 투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고의 완성은 8월 말까지이오니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래 붙임으로 지금까지의 투고신청자와 개략적인 주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한국법정책학회는 2000년에 학회가 창립된 이후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여 왔고, 이외에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법학 분야에서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 출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법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라는 법정책학 총론에 대한 도서를 발간한 바 있고, 이번에는 「법의 통섭(가칭)」의 발간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투고자 요건: 학계(교수, 강사 등),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실무(연구위원 등) 등 모두 가능하고, 특히 신진학자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투고 신청 기한 : 2017년 2월 28일
∘ 집필 기한 : 기본적으로 8월까지 집필 완료되어야 하나 다소의 연장 가능합니다(12월 출간을 목표로 하므로 출판 관련 일정도 이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 투고 신청 : 각 분야의 간행위원에 주제 및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다만,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우선 제목이나 분야를 신청하신 후에 구체화하여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분야 | 분야별 간행위원 | 전화 | 이메일 |
헌법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 | 010-3765-8931 | pluskjlee@sdu.ac.kr |
형법 | 황만성 교수(원광대) | 010-3735-2348 | hms2178@naver.com |
민법 | 박신욱 교수(경남대) | 010-9080-2013 | dhosh@naver.com |
행정법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010-4252-1725 | stkim@sch.ac.kr |
상법 | 황현영 사무관(국회입법조사처) | 010-8922-7001 | ilj38317@hanmail.net |
기타법(지재법, 국제법, 노동법 등) | 강기봉 박사 | 010-4725-3659 | freekgb@naver.com |
※ 기타 문의 사항은 간행위원회 간사(강기봉 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 원고 내용
- 각 분야별로 이미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논문(논문 형식이지만, 서적 자체가 독립적인 결과물이므로 논문집에 발표하지 않는 글도 좋습니다)
- 『법과 정책연구』 발표 논문은 물론 외부 학술지의 발표 논문도 가능합니다.
- 발표할 논문과 관련하여 (사)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 가능(학술대회 발표 시 논문 기본 게재료 면제)
∘ 주제 : 법의 통섭
- 중주제로서는 법률의 통섭과 판례법리의 통섭. 다만, 통섭의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아래 예시는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분야 주제 예시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보험계약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인 바,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에 대하여 통섭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 선임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금융회사지주회사법 등 유관 법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섭 - 2009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으나, 법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판례 법리의 통섭 -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나, 최근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케이스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통섭적 연구가 필요함 |
감사합니다.
(사)한국법정책학회장 주용기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간행위원회 위원장 이훈종
[붙임 1] 참고자료로서 상법분야 통섭의 예시
법률의 통섭
법률의 통섭 내지는 통합의 예로서 상법전과 관련 법률 통섭과 판례법리의 통섭을 들 수 있다. 상법전과 관련 법률 통섭으로서는 상법전 중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통섭, 상법전 중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법 중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통섭, 상법전 중 총칙편과 민법전 중 총칙편의 통섭(영리성의 필요 유무, 소멸시효 및 조합 등) 및 상법전 중 벌칙 편과 형법전의 통섭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상법 중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통섭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법 중 보험편에 따르면 재보험, 해상보험 등 기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보험의 가입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상법제663조). 이에 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가, 상장법인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보험업법제2조).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법 중 보험편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법 중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규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규정의 차이를 방지하여 통일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험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기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판례 법리의 통섭
2014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총수는 51,575건이며,(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주식회사 성우애드컴, 2015, 519면),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에 따른 대법관의 수는 14인이다. 단순하게 소송사건 수와 대법관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소송사건 담당건수는 51,575÷14= 3,683.9…이다. 대법관이 담당하는 소송건수가 매우 많다.
그래서인지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예로서는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요건에 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었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없었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 및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판례에서 혼란스럽게 제시된 법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붙임 2] 투고 신청자 및 주제 현황
○ 헌법 분야
이부하 교수 : 재산권 관련
정필운 교수 : 노조의 조합원 자격 관련
○ 형법 분야
강동욱 교수 : 경영판단과 배임죄
박찬걸 교수 : 주제 미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