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32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 (특집주제) 비혼 임신·출산·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2. 응모자격
□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1. 8. 31.(화)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4(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안수형 주무관)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1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표창 및 원고료
□ 게재논문 중 최우수논문, 우수논문 등으로 선정 시 표창 수여 예정
□ 게재논문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
7. 유의 사항
□ 논문은 일반주제 또는 특집주제 중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