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회원님 제위
안녕하세요.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님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설날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덕담과 소식을 나누는 자리를 갖기 어렵겠지만, 멀리서라도 건강과 행복을 나누고 기원하는 행복한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는 학술상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학술상은 회원님들의 자긍심과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법정책학 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정책학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논문 투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9.
한국법정책학회장 소성규 올림
붙임 1]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상 규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2] 한국법정책학회는 회원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정책학회의 연비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의 직책별 연회비 및 가입비
◎ 회원의 직책별 연회비
- 회 장 : 100만원
- 수석부회장 : 50만원
- 부회장, 감사 : 20만원
- 상임이사, 이사 : 10만원
- 일반회원 : 5만원
-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 : 10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 상임이사, 이사, 일반회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연회비 면제
◎ 고문과 자문위원께는 부회장에 준하여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 학회 회비 입금계좌
- 은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623153
-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법정책학회
▣ 회비 납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이사 이도국 박사(afcd100@nate.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거나 기타 사유의 기부를 하여 주시면 공식적으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 없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국세청에 등록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을 위한 자료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