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등장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021년을 맞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법정책학회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학회를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회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명 같지만, 세상일이 제 맘 같지 않았습니다. 언택트(untact)가 강제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2020년 학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2021년의 1년 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감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회에 대한 소명의식과 임원들의 조언과 격려로 다시 한 번 학회 발전을 위해 발로 뛰어 볼까 합니다.
우선 중요한 학회 소식을 전해 올리자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선출하지 못했던 수석부회장으로, 지난 2020년 12월 3일 동계 학술대회에서 한양대학교 위계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위계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위계찬 수석부회장님과 함께 학회를 더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고납신(吐故納新, 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것을 들이마신다는 뜻으로, 낡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으로 받아드린다는 뜻)의 정신으로 2021년 학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지난 2020년을 뒤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에 우리 학회에서 아주 의미 있었던 일은 KCI등재학술지 평가에서 우리 학회 「법과 정책연구」가 등재지를 유지하였다는 점입니다. 학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임 송호신 회장님께서 학술지 평가를 대비해 미리 잘 준비해 주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전임 회장님과 그동안 학술지 평가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김상태 교수님, 박득배 전문위원님, 최현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우리 학술지가 다음 학술지 평가에서 최우수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분석을 통해 우리 학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학회의 중심에는 회원 여러분이 계십니다.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결과물인 논문집 발간뿐만 아니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역시 중요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에 익숙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세미나 개최 여부 논의과정에서, 회장의 판단 미스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줌(zoom)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학술대회를 병행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환경에서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택트(ontact)로 회원님들의 연구 분위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임원진과 협의 결과, 춘계 학술대회는 3월 26일(금, 상사법 영역의 새로운 입법과제), 하계는 6월 25일(금, 국제 학술대회), 추계는 9월 24일(금, 대규모 공동택지 조성 법제도 개선방향), 동계는 12월 3일(금, 한반도 통일과 법정책) 에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주제들 중에는 세미나 경비의 후원을 전제로 사전 기획된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주제가 있으면, 정기 학술대회에 다른 세션을 만들어서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경에서 얻은 교훈 중의 하나는 외국학자들과 교류가 오히려 편리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기학술대회에서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2021년 학회 운영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1월 19일(화) 온라인을 통해 협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학회 명의로 수주된 용역과 기타 회원님들의 관심 주제는 수시로 비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른 유관 학회와 연계한 학술대회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셋째, 2020년에는 그동안 회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던 학회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회 용역 수주를 위한 나라장터 입찰 등록, 회원님 회비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학회 내부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학회의 재정은 아주 건실합니다만, 건실한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과 연계한 연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과기정통부, 중앙선관위, 법무부, 국방부, LH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2021년에도 연구비 과제 수주를 통해 회원님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회의 튼실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회 위상에 걸맞은 현실 참여입니다. 회장 취임 이후 느낀 점은 우리 학회 인지도는 아주 높았지만, 그 높은 인지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국회와 중앙정부로부터 한국법정책학회 회원님들의 국회 입법 과정 및 중앙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 요청 사례가 있었고, 일부 회원님들이 이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국회의원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학회 차원의 전략적 참여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토고납신(吐故納新)의 정신과 “소”와 같은 지혜를 배우라는 고사성어 우생마사(牛生馬死, 큰 홍수로 소와 말이 떠내려가면 물살에 몸을 맡긴 소는 살고 오히려 수영이 능숙한 말은 물살을 거스르려다 죽는다는 뜻)가 의미하는 큰 뜻을 조화롭게 새기면서, 학회 임원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에는 회원님들의 학문적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4.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장 소성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