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
Ⅲ. 헌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해석
Ⅳ. 헌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
Ⅴ. 조약실무에서의 헌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Ⅵ. 결 론
[국문요지]
헌법재판소는 조약이란 국가 간에 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명시적인 합의로서, 당사국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조약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별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형식적인 측면과 실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조약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제법으로서의 조약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승인된 조약’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단, 이 “국내법”에 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내법의 법체계상 어떠한 순위의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의 조약우위설에 입각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거나 직접적으로 이 조약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적은 없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적용에 있어 조약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는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조약의 체결·비준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 없이 국내에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그 효력의 인정 여부를 들 수 있다. 조약의 시행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국제법적인 문제와 국내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조약실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