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文投稿

适应现实的实事求是的法学
各领域法学专业人士的跨学科研究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研究伦理规定

 

제정 2007. 10.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게재 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 학회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지위)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2. 회원의 윤리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심의 및 의결

3. 윤리규정 개정

4.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의결기한) ① 위원회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본 학회에 이를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의 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지행위


제12조 (금지행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5.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6.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7. 연구자료 확보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

8.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9.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10.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1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2.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 4 장 징계심의

 

제13조(징계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1.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본 학회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자


제14조(심의요청)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본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4. 소속기관에 통보

5. 경고 및 시정 권고

② 제1항 2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


제16조(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일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8조(공고 및 통지) ① 본 학회의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 결정 사실을 본 학회 회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공지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실은 학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심청구 결정)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 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심의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피심의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제22조(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효력발생시기) 회원에 대한 징계는 확정처분이 피심의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