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모집 공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법정책학회는 2000년에 학회가 창립된 이후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여 왔고, 이외에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법학 분야에서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 출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법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라는 법정책학 총론에 대한 도서를 발간한 바 있고, 이번에는 「법의 통섭(가칭)」의 발간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투고 요건: 학계(교수, 강사 등),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실무(연구위원 등) 등 모두 가능하고, 특히 신진학자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신청 기한 : 2017년 2월 15일
∘ 투고 신청 : 각 분야의 간행위원에 주제 및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다만,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우선 제목이나 분야를 신청하신 후에 구체화하여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분야 | 분야별 간행위원 | 전화 | 이메일 |
헌법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 | 010-3765-8931 | pluskjlee@sdu.ac.kr |
형법 | 황만성 교수(원광대) | 010-3735-2348 | hms2178@naver.com |
민법 | 박신욱 교수(경남대) | 010-9080-2013 | dhosh@naver.com |
행정법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010-4252-1725 | stkim@sch.ac.kr |
상법 | 황현영 사무관(국회입법조사처) | 010-8922-7001 | ilj38317@hanmail.net |
기타법(지재법, 국제법, 노동법 등) | 강기봉 박사 | 010-4725-3659 | freekgb@naver.com |
※ 기타 문의 사항은 간행위원회 간사(강기봉 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 원고 내용
- 각 분야별로 이미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논문(논문 형식이지만, 서적 자체가 독립적인 결과물이므로 논문집에 발표하지 않는 글도 상관없습니다)
- 『법과 정책연구』 발표 논문은 물론 외부 학술지의 발표 논문도 가능합니다.
∘ 주제 : 법의 통섭
- 중주제로서는 법률의 통섭과 판례법리의 통섭. 다만, 통섭의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아래 예시는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분야 주제 예시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보험계약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인 바,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에 대하여 통섭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 선임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금융회사지주회사법 등 유관 법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섭 - 2009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으나, 법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판례 법리의 통섭 -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나, 최근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케이스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통섭적 연구가 필요함 |
감사합니다.
(사)한국법정책학회장 주용기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간행위원회 위원장 이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