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이희성, 이세주
자료명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개요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Proposing Legal & Political Plans to Prevent the Dispatched Worker Act Violations for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파견법,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개선방안
다운로드

 06.이희성,이세주.pdf (357.0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534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754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702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727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745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763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711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706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785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917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039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063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060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163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071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002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040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104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043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007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212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228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199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171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245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163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173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14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