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박신욱, 이덕훈
자료명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개요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Zur Zuverlässigkeit elektronischer Dokumente in Zivilprozess - Fokussierung auf Diskussionen in Japan und Deutschland -
박 신 욱(Shin-Uk PARK)*․이 덕 훈(Deok-Hoon LEE)**


최근 많은 나라에서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문제는 업무나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자문서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는 기계ㆍ전자적 복제물에 작성자의 의도를 중시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100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 기록물 또는 사진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 제1001조 (d)는 원본을 정의하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관련해서, “원본”은 (정보를 정확히 반영한다면) 시각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모든 출력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지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본성의 문제나 진정성립의 문제 등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증거조사절차에서 원본제출, 진정성립의 문제는 종이문서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인 “서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문서만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논의되던 원본성 등의 문제를 그대로 전자문서에도 적용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전자문서, 전자적 정보, 전자적 증거, 원본, 원본성, 신뢰성, 독일 민사소송법, 일본 민사소송법, 비교법
다운로드

 14. 박신욱_이덕훈_출판본(1001).pdf (398.5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18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51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80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61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81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35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44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13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07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597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65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81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24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86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54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67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895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016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887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823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889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874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1938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848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1909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1940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879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3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