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1호 저자 김종세
자료명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개요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policies for human rights friendly companies
- Foreign workers employment business -

김  종 세(Jong-Se KIM)**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은 않는 상황은 똑 같은 현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
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는 사회 공동체라는 본질적 가
치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본
질적인 가치가 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호, 존중, 구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이행원칙을 마련하면서 인권경영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경영이 인권친화적으로 이
루어져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실천계획으로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
의 동 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논의 되어온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 이행, 평가하기까지 현
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정부의 인권정
책과 인권과 관련하여 예산 계획도 부처 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기업과 인권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제재 및 규제보다는 인
권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장려를 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이든 중소기
업이든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이든 기업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기업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기업관련 개별 법적 차원에서
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
여야 한다.
셋째, 국가가 기업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하여 국가발전 로드맵에 근거하여 기
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존중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
고, 기업에게 인권존중 실천활동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 및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입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실천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서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
족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실천가능한 정책일 것이
다. 그리고 관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턴십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
등교육 기관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하는 사전 혹은 사후 장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면 사업장 긴급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에 따라 특히 단순노무업무의 직종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고시하였으나, 여전히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정부기관은 그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비인권친화적 기업으로 공시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권친화적 기업, 정책적 대안,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기업
다운로드

 05.김종세.pdf (407.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189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15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47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36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49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02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11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583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581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564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43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60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599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57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27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42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864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1987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861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795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862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846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1919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814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1877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1911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853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2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