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1호 저자 김판기
자료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개요 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se of
public personal information for profit purpo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35080 Decided August 17, 2016 -

김  판 기(Pan-Gi KIM)**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용이
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진행으로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
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이용 필요성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도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필요성과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충돌한 사안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①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② 정보주체
의 재산적 이익의 침해, ③ 정보주체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해석, ④ 다른 분야
기준과의 괴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는 여전히 정보주체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
체의 통제권 범위내에서 해당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
고 있어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
호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시 그 입법의 방향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다운로드

 07.김판기(수정).pdf (319.7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193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25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52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41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59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10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18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589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589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577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50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66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10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65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34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48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871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1996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868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801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869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852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1923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821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1882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1918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860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29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