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백윤철,황흥익
자료명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개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 Centering on Japan -
 백 윤 철(Yun-Chul BAEK)*․황 흥 익(Heung-Ik HWANG)**

제4산업혁명시대에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특허화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업의 정보를 통털어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컨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非公知性),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통상 산업정보는 정보의 특성과 성격 및 용도에 따라 보호와 관리방법이 결정되어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특허를 통해 일정기간 보호될 수도 있지만, 영업에 관련된 기밀은 특허화시키지 않고 기업의 지속적인 비밀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특허보다 광범위한 산업정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보안은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산업스파이 등 제반 위해요소로부터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이면서 기업활동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원・문서・시설・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의 침해방지, 그리고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외국 해커들, 소위 산업스파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예방청구,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은 통상 기업비밀과 정보비밀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법률용어로서 규정된 것은 「영업비밀」 뿐이고, 간혹 ‘비밀정보’ 라는 용어도 쓰이지만, 이는 기업이 비밀로서 보유하는 정보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 국가나 기업은 첨단기술 발명자에 대한 처우나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밀유출자에겐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며,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처럼 간첩죄로 강력하고, 심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 통용되는 경업금지, 전직제한 등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산업기밀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산업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불법이익 환수 조치, 업계에서 영구 퇴출 등 강력한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비로소 영업비밀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실익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의 영업비밀을 개관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산업비밀, 정보, 핵심기술
다운로드

 04.백윤철,황흥익.pdf (326.0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2971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942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841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893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943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930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950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3018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082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634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669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575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508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590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559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577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348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535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523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544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663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510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771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647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634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383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435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30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