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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개요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Activation of civic education thru constitutional law related education
- focusing on representative system -
조 원 용(Won-Yong CHO)*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정치교육이고 ‘사회적 동의를 득한 정치 산물’ 중 근본법이 헌법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헌법교육이다. 헌법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교육이다. 공화국은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다. 공통된 가치에 대한 동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구성원에게는 virtue에 근거한 공화국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virtue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헌법교육의 근간이며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다. 둘째, 최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살폈다. 대의제하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서 보다 나은 대표자 선출을 위한 판단력 교육일 것이다. 이것을 ‘유권자 교육’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세대도 정치관계법에 의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유권자교육은 현재 유권자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유권자교육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권자로부터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자’에게 필요한 헌법교육이다. 이는 ‘좋은’ 대표자가 되기 위한 교육으로 출마예정자에 대한 헌법교육과 선출 이후 공공의 이익 판단력을 위한 헌법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자와 전공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다. 학자마다 스스로로 정의한 것만이 민주시민교육이라 말한다. 그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간의 핵심 합의는 잊혀졌다. 그간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만 교육되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헌법’과 ‘헌법교육’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그리고 핵심적인 합의로 제 기능을 다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아름다운 사회의 근본적 합의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
주제어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공화국, 공공의 이익, 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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