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3호 저자 윤익준
자료명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개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A Legal Issues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Zoonoses
-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Management of Zoonoses in
MERS cases -
윤 익 준(Ick-June YOON)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부는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
하는 질병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공통감염
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 발생 시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당시 문제점을 상당수 반영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가능한 신종 인수공통감염
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대
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은 가축, 야생동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부처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보
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
를 공유,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외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보건기구와 정보 교환 및 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
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각 부처에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전체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
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
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어 인수공통감염병, 사전배려원칙, 컨트롤타워, 메르스, 야생동물질병
다운로드

 04.윤익준.pdf (349.5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3006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983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879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936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982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969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993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3055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122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670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701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610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544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626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595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610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379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576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563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578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701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547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805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688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668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429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473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34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