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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3호 저자 윤덕근,이동주
자료명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개요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Way for Mitigating the Risk in PPPs
윤 덕 근(Duk-Geun YUN)* ․ 이 동 주(Dong-Joo LEE)

해외건설 시장이 민관협력(PPP) 방식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한국해외인프
라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민관협력사업을 수주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른바 Value for
Money(VfM)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VfM은 “공적 부문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리스크의 이전, 생애비용
및 사회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VfM은
발주자가 인프라 사업에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사업에 있어서 발주처가 입찰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살피
는 부분 중 하나이다. 즉 VfM은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
간참여자 입장에서도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VfM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적절한 할당과 이전이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건설 단계 리스크, 운영 단계 리스크,
공통적 리스크 등으로 구분되나, 민간참여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분류방식이 선
호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국가의 민관협력 제도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후
발주처에 접촉하여 입찰 전이라도 조기에 사업에 관여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사
전 정보를 최대한 입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협력업체를 구하는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
는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와 리스크 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입찰단계에서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워크샵을 개최하여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 서로
가 가진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
된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리스크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할 것인
지에 대한 조치들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리스크 할당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시킬 것인
지가 중요하다. 계약적 관점에서 리스크는 보상사유, 면책사유,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불가항력의 경우 국가마다 법적 개념이 상이하여 보다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업의 조달 재원 중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프로
젝트 관리 능력도 수주가능성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이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관계를 반영한 계약 모델, 프로젝트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시스템, 정기적인 프로젝트 감사 시
스템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관협력, VfM, 리스크, 사업의 조기 참여, 협력적 관계, 프로젝트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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