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조태제,이호용
자료명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개요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프탈산에스테르) 및 노닐페놀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docrine Disruptor Management in Korea
- Regulation of bisphenol A, phthalate and nonylphenol -
1)조 태 제(Tae-Je CHO)** ․ 이 호 용(Ho-Yong LEE)***

내분비교란물질은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및 마시는 물 등 우리의 일상에 노출
되어 있는 생활리스크이다. EU의 경우 내분비교란물질 노출의 비용은 보수적으로
연간 15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영향을 해결해야 할 ‘글로벌한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EU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 입법에 가장 선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화학물
질등록・평가・허가・제한명령(REACH), 식물보호제품명령(PPPR), 살생물제명령(BPR)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 조
치의 속도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관리현황은 EU에서의 그것에 비할 때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
서는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법제와 과제를 밝히면서 필요한 부분
에서는 주로 EU제도와 부분적으로 미국제도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먼저 내분비교란물질에 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규제
법 체계는 환경호르몬 물질 혹은 환경호르몬 함유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혹은 특정 환경호르몬 물질 및 그 함유제품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규제시스템
을 취하고 있지 않다. 환경호르몬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는 주로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행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 규제방식으로는 등록제도, 유해성 심사를 통한 유독물질 지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중점관리물질 지정,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제도 등
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호르몬물질 함유제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규제로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마련, 살생물
제, 위생용품,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고, 개별적 규제로서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제에 대한 규제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을 통하여 어린이용품에 대한 특별규제로 두고 있는데, 어린이제
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화학물질에 취약하다
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
기준과 표시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제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일반 공산품에 대한 보편적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점, 어린이용품
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서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등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그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은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호르몬물질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리스크 평가에서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이것은 조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환경호르몬물질은 안전한 대체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내분비장애물질 규제를 위한 구체적 관리방안으로는 EU
에서와 같이 화평법상의 중점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한편 소비자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분비장
애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 속 제품에 대한 정보이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정보공개나 정보제공의 의무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살생물제법, 등록제도,중점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운로드

 03.조태제이호용(수정).pdf (432.8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4365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228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4211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4483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381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4378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570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319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059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296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024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015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4889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540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4466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4333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4439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168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197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335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452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419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087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416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186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187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178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53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