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Private autonomy and coexistence for public interest 1)이 현 석(Hyun-Seok LEE)*
권리주체로서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며 동시에 책임 을 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 속에서만 인 정되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인 측면에서건 법적인 측면에서건 평등하고 정당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물질 중심으로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형성을 ‘신분에서 계약으로’변모시켰고 본인의 자율적 의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 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