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2호 |
저자 |
정다영 |
자료명 |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개요 |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Une Étude sur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ée 1)정 다 영(JEONG, Da-Young)*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 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 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 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 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 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의 이타적 개입을 그 특성으로서 언급하고 있으나, 판례 사안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재화나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리행위의 유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를 규정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 다. 우리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관리자의 청구권’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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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사무관리, 위임, 준계약, 본인, 관리자, 관리의사, 채권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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