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어려운 역사 속에 외국에 나가 달러를 벌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동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산업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독일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인 광부와 간호사, 다시금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자주국방을 위하여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국군,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에 나간 건설노동자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재에도 보다 잘 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불철주야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의 일원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이른바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류를 타고 한국에 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 중아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구소련 연방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 인력부족을 겪던 3D업종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는 등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사회갈등이 형성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보호, 사회보장 면에서는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천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3년 이상 체류연장 불가, 취업기간 중인 가족의 동반 및 입국금지, 취업 가능한 업종제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가 존속하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도록 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순환형 정책(rotation policy)이 아니라 정주정책(settlement policy) 또는 이민정책(migr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한국을 만들기 위한 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한국, 앞서가는 한국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