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1호 저자 손영화
자료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개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Policy for Foreign Workers

- Focus on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ocial Integration -

손 영 화(Young-Hoa SON)**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어려운 역사 속에 외국에 나가 달러를 벌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동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산업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독일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인 광부와 간호사, 다시금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자주국방을 위하여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국군,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에 나간 건설노동자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재에도 보다 잘 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불철주야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의 일원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이른바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류를 타고 한국에 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 중아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구소련 연방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 인력부족을 겪던 3D업종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는 등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사회갈등이 형성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보호, 사회보장 면에서는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천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3년 이상 체류연장 불가, 취업기간 중인 가족의 동반 및 입국금지, 취업 가능한 업종제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가 존속하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도록 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순환형 정책(rotation policy)이 아니라 정주정책(settlement policy) 또는 이민정책(migr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한국을 만들기 위한 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한국, 앞서가는 한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침해 방지, 순환형 정책, 정주정책, 이민정책, 사회통합
다운로드

 1.손영화.pdf (430.8K) [9]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376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443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350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289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337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389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295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298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427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415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388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433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317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510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859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828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859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887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871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797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935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913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3011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934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874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168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3073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8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