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for Elderly offenders
선 영 화(Young-Hwa SEON)*․강 동 욱(Dong-Wook KANG)**
현재 사회·경제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복지가 향상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문제로 노인들이 사회적·경제적 위축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범죄자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활동에서 은퇴를 함과 동시에 수입이 없거나 종전과 같은 생계가 어렵고, 재취업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자의 범죄형태는 대부분이 생계형범죄이고, 재범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는 노인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노인범죄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노인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인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처분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알아보고,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노인부 법원의 신설 및 보호처분 우선주의의 법제화,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노인범죄자 보호처분의 기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노인범죄자의 보호처분 종료시 사후관리 방안으로 노인의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서비스 제공과 노인범죄자 취업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