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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1호 저자 정문식
자료명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개요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 예산에 영향을 주는 독일연방의회 법률에 대한

연방정부 동의제도를 중심으로 -

Zustimmungsrecht der Regierung gegen Ausgabenerhöhung vom Parlament

정 문 식(Mun-Sik JEONG)**


최근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안에 관한 국회의 지출예산증액 조치에 대해 정부의 동의권을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제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 방편으로 정부 동의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동의권과 유사한 독일연방헌법 제113조의 동의제도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 제57조에 규정된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대통령제의 특성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분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정부형태와 관련지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회의 예산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동의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광범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헌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의 동의권에 대한 헌법개정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증액을 방지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부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국회, 지출예산증액, 정부, 예산증액동의권,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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