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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윤진아
자료명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개요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Regulierung von EDCs in der EU sowie Deutschland

윤 진 아(Jin-Ah YOON)**

우리는 신문과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서 인체에 유
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다. 비스페놀 A나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과 같은 환경호르몬(Umwelthormone)으로 불리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krine Disruptoren)들이 생활용품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 이러
한 물질들은 인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성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위해성은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국가
별로 유해성에 대한 인정정도는 다르지만, 이에 대한 규제들을 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와 독일에서의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물질에 대한
규제와 이들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생활용품들에 관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허가고려대상 고위험성
물질목록(Liste der für eine Zulassung in Frage kommenden besonders
besorgniserregenden Stoffe: SVHC)중에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내분비계 교란특성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회원국 중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확정하고, 특정제품에 있어
관련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Risikobewertung)나 확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국가별로 규제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정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정의하고 그 대상물질을 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분비계 교란물
질의 사용함에 있어, 사용가능한 한계치와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그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특히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비스
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허용 한계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
학적 연구들에도 한계가 있다. 즉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경우 노출시기, 노출양
그리고 노출되는 사람에 따라 무한한 변수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
를 특정 수치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허용된 위험”의 범위 안에서 국
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일 것이다.
주제어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 유해성 평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허용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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