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y for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under
Game Industry Promotion Act
김 상 태(Sang-Tae KIM)** ․ 조 영 기(Young-Ki CHO)***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과
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의 최대 상한이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위법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
에서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
해 과징금제도의 현실화・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과징금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변
형된 과징금이라는 점은 그 부과기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형적 과징금은 다른 행정처분과 독립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법위반행위의 억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수단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이 지향
하는 목적을 통하여 법위반행위의 억제 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게
임산업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성
격과 취지 등을 명확히 구명하였다.
둘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게임산업
법령상의 과징금 관련 규정체계, 과징금 대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검토하
였다. 특히, 현행 법령상 유사 의무 위반사항별 과징금 부과금액 간 합리적인지,
영업정지기간 대비 과징금 금액이 적정한지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과징금 제도의 성격과 취지, 규제체계를 명확히 규
명한 바탕 위에서, 게임산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요건, 과징금
부과시 산정기준, 과징금 조정 등 과징금 관련 쟁점을 타법 및 판례를 통하여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향후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가 적절하
게 활용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는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
도 개선방안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과징금의 수준을 선택하는 데 실질
적인 준거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