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Consilience of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nd Civil Law
Property Rights
이 부 하(Boo-Ha LEE)*
재산권 개념의 확장은 재산권의 법적 지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방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기능과도 특히 관련
되어 있다. 즉, 사법(私法)에서 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는 헌법상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사적 유용성’과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고 있
다. 반면,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의
정의를 위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헌법상 재산권의 징표는 헌법
의 전체 구조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한 재산권 보장의 목적과 기능으로부터 도출
된다. 독일 헌법상 재산권의 법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14조상 보호영역의 추
상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재산권자에게 배타권, 처분권, 사적 유용성을 부여
하고 있다.
주택재산권은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이라는 일반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
다.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에 의하면, 주택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소유하는 조
합 재산의 공유 지분과 주택의 특별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1 II WEG). 또한 주
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자 조합의 회원이 된다.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에서는 주택재산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재산권자는 독점적으로 재산권 객체를 결정하고 제3자의 영향력으로
부터 배타권을 지닌다. 주택재산권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재산권자의 특별 재산
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반면, 조합 재산에서 공유 지분은 강력한 공동 관련성을
지닌다. 공유 지분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재산권자 결합의 총체적 관련성에서
주택재산권자 조합에 속한다. 주택재산권법(WEG)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개
별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자 조합에서 ‘공동 사용’의 권리가 있다. 개별 주
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법(WEG) 제16조 제1항 1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의
비율만큼 조합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 재산과 관련한 개별 주택재산권자
의 배타성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한다. 제3자에 대한 배타성은 조합 재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반면, 그 밖의 주택재산권자는 공동 사용 및 지분에 따른 사
용에 국한된다.
처분권에는 주택의 사용과 제3자의 점유 및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주택재산을 매매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주택재산권자의 처분권 범위는 특
별 재산과 조합 재산 간에 차이가 있다. 주택재산권자가 주택재산권법(WEG) 제
12조에 의거하여 매매 제한에 합의한 경우, 매매 가능성 및 처분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산의 매매는 다른 주택재산권자 및 제3자의 동의에 의존하게 된다.
주택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특별 재산의 경우 주택재산권자는 단
독 재산권자와 유사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택재산권자는 특별 재산
을 점유, 임대, 전대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 조합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택재산권자가 사용할 수 없다. 주택재산권자
는 조합 재산을 사용할 권리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