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f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 on crimes related with addictions
박 은 영(Eun-Young Park)*
범죄자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도모하던 근대의 형사정책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을 추구하고 있다.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을 넘어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치료적 사법이고, 특히 이러한 개념의 치료적 사법을 중독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4대 중독인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및 인터넷중독(게임,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임상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자 질환인 동시에 이러한 중독문제가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격리라는 단순한 처분보다는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중독은 마약 사용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은 그 자체로 처벌받기보다는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4개 중독은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를 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인 중독에 개입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재범 방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과 관련한 범죄에는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치료적 사법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2016. 12.부터 시행된 치료명령제도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게 국가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치료적 사법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치료명령제도 및 검찰의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이라는 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발을 줄이는 동시에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는 대상자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이외 범죄적 환경이나 범죄욕구를 지도감독해야하며, 치료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여 관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은전조취를,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즉각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정신장애나 알코올중독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자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며, 끝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시행되는 치료명령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치료사법의 개념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