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최근에 원고적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결합기업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종속회사 주주에게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제정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기존의 사업회사가 순수지주회사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