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3호 |
저자 |
최현태 |
자료명 |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
개요 |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consideration Study on the Succession of Digital Inheritance - Focused on Digital Works in Online - 최 현 태(Hyun-Tae Cho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나날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온라인상의 활동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소셜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s)의 발전을 가져와 인간의 인터넷상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일상의 모든 기록들이 사이버공간 어딘가에 남겨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을 자극하게 되는데 자율과 규제라는 양면을 가진 법의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정보화 시대의 흐름이나 ‘디지털유산’에 대한 인식 확산의 정도를 보면 다가올 최첨단 초지능, 초연결시대에 알맞은 적절한 대응이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현재의 법 규정들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유산 상속 처리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유산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로써 개념 및 법적성질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다루어 보았고, 또한 현재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구체적 상황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상황에 대한 대처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요컨대 기본 사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제가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규정 개정과 정책변화의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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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디지털유산, 디지털자산, 4차 산업혁명, 인터넷(이메일) 계정, 상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저작물, 개인정보보호법, 자율규제 |
다운로드 |
08.법정책_최현태(최종수정본-20170926).pdf (383.6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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