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3호 |
저자 |
이훈종 |
자료명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개요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review on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and breach of trust - Focusing on the per curiam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 1104, announced July 20, 2017- 이 훈 종(Hun-Jong LEE)*
대표권의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두 유형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큰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였으므로,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수의견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지만, 별개의견은 침해범으로 파악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약속어음발행이 무효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때 채무의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이에 비하여 별개의견에 따르면 발행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나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어음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일리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그 근거와 논의의 실익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제삼취득자에게는 인적항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더라도 해의가 없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중과실 있는 상대방은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만,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는 제삼취득자가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권리자가 어떤 조문을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하던 간에 소송의 결과가 동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어음취득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가 어음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에 관한 개정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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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대표권 남용, 배임죄의 기수범, 배임죄의 미수범,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 위험범, 인적항변의 절단, 입법적 검토, 전원합의체 판결, 죄형법정주의, 침해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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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논문_이훈종.pdf (380.9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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