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3호 저자 이훈종
자료명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개요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review on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and breach of trust

- Focusing on the per curiam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 1104, announced July 20, 2017-

이 훈 종(Hun-Jong LEE)*



대표권의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두 유형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큰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였으므로,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수의견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지만, 별개의견은 침해범으로 파악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약속어음발행이 무효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때 채무의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이에 비하여 별개의견에 따르면 발행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나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어음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일리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그 근거와 논의의 실익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제삼취득자에게는 인적항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더라도 해의가 없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중과실 있는 상대방은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만,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는 제삼취득자가 어음금지급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권리자가 어떤 조문을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하던 간에 소송의 결과가 동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어음취득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가 어음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에 관한 개정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대표권 남용, 배임죄의 기수범, 배임죄의 미수범, 어음소지인의 보호요건, 위험범, 인적항변의 절단, 입법적 검토, 전원합의체 판결, 죄형법정주의, 침해범
다운로드

 11.연구논문_이훈종.pdf (380.9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3004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982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877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934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976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966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991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3054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119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669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699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609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541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624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594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609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376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575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563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577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698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545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804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687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667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427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473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3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