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은 지난 2016년 채권법(주로 우리 민법상 채권총칙과 계약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제는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개정 전 프랑스 민법 제1184조 제3항),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도 인정하여 오고 있었다.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은 이러한 프랑스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제권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재판상 해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제권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해제권을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안에서 해제권을 인정하는 데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제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 외에도 재량으로 채무자에게 이행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해제권 행사를 위한 이행의 최고뿐만 아니라 실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해제 통지)에도 해제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른 바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사전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해제권을 원칙적인 해제의 형태로 인정한 이후의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