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Un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Director's Duty Infringement Acts in Business – as to Revision Directions of Commercial Act § 622
강 동 욱(Dong-Wook KANG)*
최근 들어 기업이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해 국가적 개입이 강조되면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형사법영역에서는 이사의 경영판단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형사법상 배임죄의 적용을 확대하는 분위기에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에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경제활동의 본질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부과에 있어서도 경영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와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이사의 경영행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인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통합하여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의율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경제적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