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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2호 저자 이상명
자료명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개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on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이 상 명(Sang-Myeong LEE)**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어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 대학입시제도, 학생부 위주전형, 수능의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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