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에 나타난 통일교육 반영 규정과 제8조의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정부책임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공공기관 내지 공적영역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래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학 내지 교육학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통일교육에 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적 영역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주간 법적근거 마련,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 셋째,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 넷째,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다섯째,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 여섯째,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위원 역할론에 대한 재검토 등을 살펴보았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둘째, 공공기관별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셋째, 학교통일교육, 특히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 넷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다섯째,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