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A Study on the Measures of Legal System Improve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Prevention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김 지 석(Ji-Seok KIM)*․김 성 록(Sung-Rok KIM)**
쇠락한 상업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독창적 콘텐츠로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지닌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 이익은 이에 기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각 지역의 독특한 장소성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의 쇠퇴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의 개선 및 실무적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재생법상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협의체 내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1년의 단기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과 시설을 지정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작은 필지들로 이루어진 독창적 상권인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프랜차이즈 입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로변의 합필 제한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 등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