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das Haftungssystem aufgrund der Billigkeit
- Fokus auf Sinne und Funktion von § 829 BGB -
박 신 욱(Shin-Uk PARK)**
본 연구는 독일민법 제829조의 존재와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독일민법 제829조는 불법행위법의 체계의 전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면책된 경우,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한도에서 다시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의무보험(Pflichtversicherung)에 한정된다.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독일의 의무보험은 우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책임보험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인 가해자를 운행자와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독일민법 제829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판례를 통해 확인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임산부 혹은 오랜 기간의 치료 및 장애의 발생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독일민법 제829조와 같은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의 도입과 관련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