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A Study on Protection of Elder with mistreatment damage
선 영 화(Young-Hwa SEON)*․강 동 욱(Dong-Wook KANG)**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범죄가 대폭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38건이던 학대피해노인이 2015년에는 3,818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과 법률은 여전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대책의 강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우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노인학대 신고 기관의 확대,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 노인학대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절차적 구제방안으로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변호사제도의 도입 및 노인학대범죄사건의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책 마련과 노인관련 전문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학대피해노인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의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