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1호 |
저자 |
이주희 |
자료명 |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개요 |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y for the Criminal Regulation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이 주 희(Joo-Hee LEE)*
정부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외교, 치안,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일정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국가재정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은 민간경제와는 달리 합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갖는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은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에 관한 여러 법령 중에서「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행정법규들이 그렇듯이 「국가재정법」은 본 법에서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법규의 경우 상당히 긴 벌칙목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법」의 벌칙조항은 딱 한 개뿐이다. 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제102조가 그것인데,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관한 공무원의 부당개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국가재정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기금과 함께 국가재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어떠한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결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예산집행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산 불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예산 전용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예산 이용의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비비 계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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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국가재정, 국가재정법, 예산, 기금, 직권 남용, 예산 불법집행, 행정법규, 형벌, 행정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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