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1호 |
저자 |
최성경 |
자료명 |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개요 |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The Conversion of Invalidation into Validation in the Scope of Judicial Policy 최 성 경(Seong-Kyung CHOI)*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초기에는 요식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법원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에 나타내는 법률행위로의 전환은 요식행위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법원은 법절차의 소비적인 반복을 지양하고 혹은 무리한 법절차의 재진행으로 당사자가 법과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후 판례는 무효행위전환의 제1의 법률행위와 제2의 법률행위가 반드시 다른 “종류”의 법률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가족법상의 행위와 관련된 판결들에서 다른 “종류”의 법률행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었기에 이러한 판결이 정립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법원은 소위 ‘알박기’사건들에서 제104조 위반으로 단순히 무효로 되어버리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전환제도를 통하여 계약을 유지시켰다. 이때 법원은 기회주의적 알박기를 제어하고 개발사업 관련 당사자에게 배분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사법정책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가장 최근의 무효행위전환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강행규정위반사건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목적도 달성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아무리 특별법의 취지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당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사 강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시 일부 무효와 비견하여 무효행위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리의 영역을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무효행위전환 법리의 적용 영역은 꽤 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효행위전환 제도에 대한 법원의 사법정책적 판단에 수반하였을 그동안의 노고에 공감하면서 학계와 법원의 계속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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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무효, 무효행위전환, 일부무효, 민법 제138조, 입양, 근로기준법 제43조,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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