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1호 저자 신창섭, 서인원
자료명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의 분석을 통해
개요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87751 판결의 분석을 통해

Institutional Research With Respect To Management of Avoidance Power Under Industrial Organization’s Revitalization Procedure And 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 Policy ; Centering Around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2012 DA 87751(May 29th 2015) Case

신 창 섭(Chang-Sop SHIN)*서 인 원(In-Won SEO)**



본 논고에서 다루게 될 주제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블랙박스 판매를 위해 B(부품공급)-A(조립가공)-C(유통판매)가 공급사슬을 구축한 가운데, A는 B・C에 대한 출자의 반대급부로, 대금지급 및 독점계약을 약정한다. 하지만 A사 대표이사의 횡령과 자본잠식에 B・C는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만의 공급사슬을 재구축한다.
A사 현금흐름의 단절이후, A는 B・C 외 다수를 채권자로 하여 일반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C는 회생절차 돌입 전, A와 사출케이스 양도 및 로열티 지급면제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약정이 부인권의 규제대상인 무상행위로서, 회생절차 상 채무재산동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C는 원심을 다투며 항소-상고했고, 그 절차동안 A는 파산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이에 기존 판례는, C의 부인권 쟁송을 회생절차의 폐지에 연동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경제안정’이라는 “공동체의 명분”에 경도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채권자 간 평등’이라는 “회생채권자의 실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책임재산 일탈이 회생채권자의 우월전략이 될 것임은 물론, 부인권 제도의 유명무실(有名無實)화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성패에 부인권의 법적 효력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견해로 입장을 선회한 바, 본 판례태도는 부인권제도의 사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회생금융정책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본 논고는 이에 대해,
하나, 1978년 연방도산법 Section 364과 같이 회생금융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둘, 회생금융의 의사결정은 대출책임의 주체이자, 전문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에 일임해야 한다.
셋,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우선적-우선순위 입법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넷, 세제혜택을 통해 회생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참가를 독려해야 한다.
는 네 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주제어 부인권, 통합도산법, 기업회생, 제도주의, 죄수의 딜레마, 1978년 미국 연방도산법, 캐나다 CCAA, 캐나다 BIA, 비용편익분석, 회생금융
다운로드

 09.신창섭, 서인원(수정).pdf (616.9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4365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228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4210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4483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381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4378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569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319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059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296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024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015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4889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540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4466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4333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4439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168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197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335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452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419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087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416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186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187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178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53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