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 Its Concept and Culpability -
안 수 길(Sugil AN)**
민간부패 처벌 법제 정비에 일조하고자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을 검토했다. 형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란 수임인(대리인)이 제3자(증뢰자)와 결탁해 위임인(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임인이 공무원이면, 즉 위임인이 국가이면 공직부패이고, 수임인과 위임인 모두 민간인이면 민간부패이다. 민간부패의 처벌 근거는 사무처리의 공정성이나 경쟁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삼아 민간부패를 범죄화하는 것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민간인에게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를 요구해 형벌권의 과잉행사를 조장한다는 단점도 있다. 다만 이 단점은 사무가 공공성이 강한 때에는 줄어든다. 부패행위를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 외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패행위를 형법으로 벌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면 현재의 민간부패 처벌 규정들을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규정,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규정, 이 둘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으로 말이다. 이 유형화는 민간부패 처벌 규정들을 짜임새 있게 고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