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위험관리*
Directors’ Duty to Monitor and Risk Management
천 성 권(Seong-Kwon CHEON)**
21세기에 들어와 엔론, 월드콤 등 유명한 회사의 붕괴 또는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의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는 델라웨어주의 Caremark 판결에서 제시된 이사의 느슨한 감시책임기준에 일부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이사회에 의한 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환기시켰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사회의 감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 특히 위기관리프로그램은 위기에 대응하는 유익한 수단의 하나로서 고려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근년에 델라웨어법원은 임원이 문제 있는 큰 위험을 취하는 행위를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말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의 권한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 균형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회의 경영상 결정에 관한 책임문제와 마찬가지로 감시의 책임도 엄격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는 이념에는 많은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과 위험을 취하는 것의 관련 및 위험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