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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1호 저자 최병규
자료명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개요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A study on japanese encephalitis death and insurance accident of accident insurance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german legal discussion -

최 병 규(Byeong-Gyu CHOI)*


현대사회는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매우 편리하여졌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각종 사고로 인명이 손상을 당할 위험이 같이 높아졌다. 보험제도 중에 상해보험은 철도교통의 발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인간의 스포츠 활동,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는 것도 상해보험의 중요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각종 인사사고가 많은 한국에서는 상해의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제반환경변화에 따라 상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상해보험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매우 많다.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해보험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언제인지가 우선 문제된다. 그와 연결하여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해당여부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다.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감기와 같은 전염병에 걸린 경우도 상해사고 인지도 문제된다. 현행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에서는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2조 제2호 가목). 이 경우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보험사고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원인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원래 상해보험에서는 외과적 수술은 면책이었으며, 외과적 수술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대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운용되고 있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을 삭제하였다. 특히 감염질환의 경우 상해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비교의 대상으로서, 외부로부터 침투한 톡소포자충에 의하여 망막에 흉터가 생겨 시력이 저하된 경우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문제된 바가 있다. 그런데 톡소포자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실명이 된 경우에는 상해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뇌염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문제이다. 이는 일본뇌염이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독일의 경우 곤충에 물리거나 진드기에 물리는 것은 일응 상해사고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염병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다. 다면 그에 대한 재예외로서 광견병과 파상품은 다시 부보하고 있다. 그런데 세균, 바이러스로 인함 감염병을 상해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독감이나 무좀 등도 모두 상해사고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범위가 확장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침, 호흡 또는 단순한 신체접촉에 의한 감염은 항상 보험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에 의하면 질병과 상해를 같이 보장하는 사고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해의 경우 보장보험위에 포함되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판례를 유형화하고 외국의 사례 및 판결례를 참조하여 유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때에는 상해보험의 특수성과 제도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를 보다 더 정치하게 운용하여 우리 보험법제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상해보험, 보험사고, 일본뇌염, 전염병, 상해사망,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톡소포자충,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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